지역 대형마트·SSM 의무휴업도 ‘제동’

유통업체들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법원 받아들여 정상영업

이필혁 기자 / 2012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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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대형마트·SSM이 정상영업에 돌입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 (주)경주신문사
경주지역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일 시행이 불과 1개월만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업체들이 지난 달 2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달 24일 집행정지를 결정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대형마트·SSM은 8월 두 째주 일요일인 지난 12일 일제히 정상 영업에 돌입했다. 지역에는 현재 홈플러스 경주점, 탑마트 등 대형마트·SSM 9곳이 입점해 있다.

경주시는 유통업체들의 이번 소송제기와 집행정지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따르면 지역에서 시행 중인 대형마트·SSM의 영업규제는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행정소송 판결은 대략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패소할 경우 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유통업체 통보, 의견청취, 시의회 심의상정 등에 다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은 빨라도 내년 1월은 돼야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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