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산강변 일대 고도를 45m로”

경북도와 문화재청에 탄원서 내기로

이성주 기자 / 2012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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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주문화발전주민협의회(의장 김성수)와 중부·성건동 일대 주민들은 형산강 강변 일대 아파트 건축 높이를 45m(15층 이상)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경북도와 문화재청에 강력히 촉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이 같은 반발은 그동안 이 일대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성을 고려해 고도를 45m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최근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경주시에 고도제한을 36m로 권고했기 때문이다.

성건동 주공아파트와 보우주택 일원 고도완화와 관련해 경주시는 지난 6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기존 제한고도보다 상향 조정한 36m로 ‘도시 관리계획(최고 고도지구)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2개 지역 모두 15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45m로 제한고도를 조정해 줄 것을 수정의견으로 채택했지만 지난달 8일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경주시에 제한고도 36m로 하는 자문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고도제한에 묶여 사유권이 침해되고 서천 강변일대는 이미 슬럼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주도심은 쪽샘지구와 고분군 인근지역 정비 등으로 상가와 주택이 철거되면서 3만5000여 명이 경주를 떠났다”며 “이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전통시장 또한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장은 “이번에 고도제한을 조정하는 것은 50년 만에 하는 것이다. 이번기회에 성건, 중부지역 형산강변일대에 재건축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한고도를 최소한 45m로 하는 것이 경주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성건, 중부 일원은 문화재보호법에 묶인 것이 아니라 경관저해 등을 이유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36m로서는 경제성이 없어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와 시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경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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