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다음달 1~17일 사이 납부해야

경주신문 기자 / 2012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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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세무서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현수막 설치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주세무서는 이를 위해 버스터미널 부근과 프리지오 아파트 앞, 북천삼거리, 경주여고 뒷편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CJ헬로비젼 신라방송 문자 자막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주세무서 측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간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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