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공사 정상 출범 길 열렸다

지방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인수법인 합병 속도

서기대 기자 / 2013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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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7일 설립한 경북도 지방공기업인 경북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인수법인과의 합병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태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3월 대표 입법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안이 이달 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수 법인과의 합병작업이 탄력을 받게 된데 따른 것이다.

공기업과 주식회사 간 합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때문이다. 경북관광공사는 이에 앞서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고 합병을 위해 지난해 10월 경주등기소에 합병등기 신청을 했지만 현행 지방공기업법엔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산 및 자산 양도·양수를 통한 인수 추진 시 청산소득 법인세와 취득세 등 세금 270여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재정적인 부담 또한 만만찮았다.

이에 경북도는 공기업과 주식회사 간 합병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 1월부터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경북도는 이 법이 시행되면 경북관광공사와 ㈜경북관광개발공사간 합병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경북관광산업의 컨트롤 역할을 전담하는 공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적 관광 그랜드플랜을 추진하고 관광단지개발로 인한 토지 매각, 단순 골프장 운영과 같은 소극적 관광개발에서 벗어나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 등 공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경주와 안동 위주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도내 23개 시·군을 아우르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흑자 지방공기업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경북도와 경북관광공사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물”이라면서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합병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 면제와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부 유예로 경북관광공사의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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