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적조 피해 복구계획 수립 완료

적조 피해주민들에게 1억8300만원 지원 계획

경주신문 기자 / 2013년 10월 04일
공유 / URL복사
지난 동해안 적조 피해를 당한 경주지역 주민들에게 1억83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지난 달 3일과 30일 동해안 적조 피해를 입은 가구수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뒤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심의의결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 중앙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지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조피해 복구계획에는 적조피해 양식어류 입식비와 적조발생후 긴급어류 방류에 대한 입식비가 포함되었으며, 또한 생계지원비,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을 받을 수 있고 포항 등 경북도내 29가구에 복구금액은 24여억원 규모이다.

복구계획 심의는 국립수산과학원 전문연구기관, 어업기술센터, 시·군 담당과장,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장, 전문대학이상 교수 등으로 구성된 도 어업재해(적조현상)유관기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하고, 의결된 복구 계획은 해양수산부에 제출 되어 중앙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 확정되면 복구 절차를 진행 하게 된다.

한편, 이번 동해안에 39일간 지속된 적조로 인하여 경북도에서는 총29개 양식장에 217만6천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2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