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올 연말까지 연장

경주신문 기자 / 201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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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해 10월 현재 1700두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당초 6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홍보 및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해 보다 많은 동물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감포읍과 양남면, 양북면, 내남면, 서면, 산내면, 강동면, 천북면은 기존 등록제외 지역이었지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경주지역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방법은 마이크로칩 삽입형은 2만 원, 목걸이형은 1만5000원이며, 경주시는 반려견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축병원 등 14개소를 지정해 등록을 대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면서 “올 연말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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