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 촉구

주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

경주신문 기자 / 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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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북 경주)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문화재로 인한 경주 주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고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촉구하면서 고도보존육성사업의 별도 과목 분리와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에게는 경주를 비롯한 고도지역 주민들은 “땅만 파면 쏟아지는 유물과 유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심적·물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쪽샘지구의 사례를 들면서 토지와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매년 ‘가랑비 오듯’ 찔끔 내려오다 보니 도심 상권은 몰락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천년고도 경주의 경우도 문화유산을 보존 및 육성하고 주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문화재청장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질의에서는 쪽샘지구를 비롯한 월성왕궁과 황룡사 복원을 위한 사업예산이 부족하고, 발굴조사 기관과 인력의 부족으로 계획기간 내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화재 발굴과 정비사업 등으로 더 이상 경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와 전문기관의 추가 참여로 조기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로 2011년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된 지역사업과 방폐물 처리시설 유치에 따른 유치지역지원 사업 중에서, 문화재 발굴 및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들이 총액계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다보니, 총 사업비 대비 집행률은 극히 저조하므로, 이들 문화재 관련 사업을 총액계상사업에서 제외해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50여년 동안 문화재로 인해 천년고도 경주시민들은 먹고 살 길이 막혀, 국가기피시설인 방폐장을 유치해 가면서까지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염원을 정부는 주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경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불편을 주는 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집중하여,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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