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설공단 설립 안갯속

관련 조례안, 시의회 장기 미처리 안건으로 남아
제6대 시의회에서 처리 못할 경우 자동 폐기

서기대 기자 / 2014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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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처리 안건으로 남아있는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6대 시의회의 재심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되는 이 조례안은 지난 2012년 연말 열린 제182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후 소관 상임위인 문화행정위원회의 논의 끝에 보류 처리된 뒤 현재까지 장기 미처리 안건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오는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6대 시의회 회기 내에 재심의가 이뤄져 어떤 방식이든 결론을 내주길 바라는 눈치다.

◆6대 시의회서 결론 못 내리면 물거품
해당 조례안의 재심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잔여 임기 5개월여를 남겨둔 제6대 시의회에서 미처리 안건으로 남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이유에서다.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처리하지 못하는 미처리 안건의 경우 어떤 심의 절차에 있던 자동 폐기된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제6대 시의회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앞으로 예정대로라면 2월과 4월, 6월 각 1차례씩 임시회를 남겨둔 상태로, 해당 조례안 소관 상임위는 문화행정위원회다.

보류 처리된 안건에 대한 재심의 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재심의 여부는 현재로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現) 시장의 역점사업인 만큼 6·4지방선거 등에 일말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해당 상임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질 경우 추론상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등 3가지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아예 재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주요 쟁점 두고 이견차 뚜렷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12년 연말 열린 제182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후 주요 쟁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경우에 속한다.

문화행정위원회 심사 끝에 보류 처리된 데는 큰 틀에서 △공단 출범 시 경주시 예측대로 예산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여부 △공단으로 이관되는 수탁사업 범위 미확정 △공단 출범에 따른 공직사회의 인사 적체 문제점 대두 등 주요 과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까닭에서다.

당시 시와 의회 간 이견차도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시는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단 출범 시 1~5년차에 적게는 4억2786만원에서 많게는 4억8177만원까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등 예산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문화행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용추계 근거 자료가 불명확하다며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수탁 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의원의 경우 수탁사업범위를 확대한 후 출범해야한다는 반론을 폈다.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황성공원체육시설·알천축구장·경주생활체육공원 관리업무와 사적지관람료·주차료 징수 및 불법주정차량 견인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공단에 맡겨 수탁 운영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시, 제6대 시의회 임기 내 처리
시는 이에 따라 제6대 시의회 잔여 회기 중에 해당 조례안의 재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설공단 설립 여부를 제6대 시의회 임기 내에 어떠한 방식이든 최종적으로 결론짓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의회에서 예정하고 있는 4월 임시회에서 재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재심의를 해달라는 게 경주시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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