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 개선 움직임

후보자 등록제로 전환 추진

서기대 기자 / 2014년 02월 20일
공유 / URL복사
↑↑ 경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장단선출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주)경주신문사


경주시의회가 의장단 선출 방식을 개선키로 해 이목이 집중된다. 1~6대 시의회에 걸쳐 존속되고 있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을 제7대 시의회부터 ‘후보자 등록제’로 바꾸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후보자 등록제’ 급부상
시의회가 이런 내용의 논의를 가진 것은 지난 1월에 열린 의장단 간담회 자리에서다. 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이달 11일 오전 11시 ‘제1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 직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현행 ‘교황식’제도는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모든 시의원이 후보자가 돼 1명의 의원을 기재(기표)하는 방식으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뽑는 선출방식을 뜻한다.

후보자 등록 없이 의장단을 선출함으로써 정견발표 기회 또한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교황식’ 선출방식은 현재 전국의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 살포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의회 역시 지난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홍역을 치른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으로 거론되는 제도가 바로 ‘후보자 등록제’다. 이 제도는 의장단 내지 상임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등록한 후 투표를 치르는 선출 방식을 의미한다.

등록 의원에게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선거 공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대표적 장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의장단 선출을 위한 1차 투표과정에서 후보자 간 치열한 경합에 따라 2차 투표로 이어질 경우 담합 등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보자 사전 등록 의무화
2월 현재 전국 주요 지방의회 중 ‘후보자 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전· 구미·창원·원주시, 함안군의회 등이 꼽힌다. 이 중 대전시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해 선거일 2일전에 의회사무처에 서면(서식)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 순으로 본회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부의장 내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후보자는 아울러 현행 직책을 선거 2일전까지 내려놓도록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역시 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고, 목포시의회 또한 서면(서식)등록을 완료한 후보자에 한해 의장단 선거를 치르고 있다. 원주시의회와 함안군의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다.

-관련 규칙 및 조례 개정작업 필요
시의회는 충분한 의원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칙과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전체 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토대로 의원 발의를 해야 한다.

이에 기초해 차기 임시회에서 관련 시의회회의규칙과 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 지을 경우 ‘후보자 등록제’ 방식의 의장단 선출제도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제7대 시의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논의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수면위에 오른 상태”라면서 “제6대 시의회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4월과 6월 두 차례 임시회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