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

경주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

이상욱 기자 / 201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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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를 맞은 경주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의 반대로 지난 2일 보류됐던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일 수정 가결된 것.

당초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안 중 대변인실을 홍보담당관으로 수정했다. (본지 제1168호 3면 참조)

의원들은 대변인실이라는 명칭이 시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하며 2일 보류 결정했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시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고수부지사용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등 9개 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주시 조직개편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목록 삭제하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기부채납과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 등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도 지난 2일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또 경제도시위원회는 경주시 도시계획 일부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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