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첫관문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 9일 가결, 지역정치권 합작
1kWh당 0.5원에서 1원+α로 100% 인상
연 세수 330억→660억원 이상 전망

경주신문 기자 / 201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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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여 만에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100% 인상될 전망이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kWh당 0.5원인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국회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지난 11월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400억 가까이 늘어난 7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세수 추계는 201년 기준 : 754억 → 1508억원(754억원 증가))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실제 세수도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재비용(1140억원) 국가부담분 포함 시 실제 세율은 kWh당 1.5원 수준의 효과인 셈이다.

도는 앞으로 거두어들인 원전세는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쓰여 지게 되는데, 특히 도 역점으로 추진하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경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이루어낸 것으로 특히,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의 지속적인 건의와 의원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외에 조원진 의원, 이철우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준 결과라는 것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그 동안 원전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원전세 현실화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지역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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