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사찰주지 등 2명 유죄

최 시장, 불명예 소문에서 벗어나

이상욱 기자 / 2015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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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최양식 시장후보와 모 사찰 여신도와의 불륜관계설은 사실이 아니며, 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명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나돌던 불명예스러운 소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모(47)씨와 모 사찰 주지 김모(여·5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찰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모 사찰 주지 김씨는 제5회 지방선거에서 최 시장을 도왔지만 당선된 이후 사찰을 찾지 않고 2012년 2월경 경주시로부터 사찰 내 일부 불법건축물이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자 지난해 선거에서 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4월말경 상대후보 부인에게 전화로 “최 시장의 치정 건이 있으니 선거에 이용하라”고 말했다는 것.

이어 김씨는 5월초 사찰을 찾은 박씨에게 “최 시장이 이곳에서 부친 49재를 올렸고,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관련 증거자료도 갖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

또 박씨는 김씨가 이러한 내용을 말한 사실을 알고 5월 6일부터 19일까지 김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어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 불륜의혹 진실공개’ 등의 제목으로 ‘최 후보가 모 사찰 여신도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관련 증거자료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에 대한 수사결과 최 시장은 사찰에서 49재를 지낸 적이 없고, 여신도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김씨가 지어낸 허위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불륜의혹 대상 여신도를 만나보거나 불륜 관련 증거자료를 직접 본 사실도 없었고, 5월 12일경부터 김씨로부터 관련증거가 없다는 말을 수차례 듣고 녹음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 원본 녹취파일을 편집해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씨와 김씨에 대해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점 △최 후보로 하여금 경주시장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그 내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점 △선거일에 임박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최 시장측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그동안 심적 고통을 크게 겪었고,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늦었지만 사실이 밝혀지고 당사자들이 이를 인정해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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