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 받은 조합원 자수 권유

이필혁 기자 / 201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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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 특별자수기간을 실시한다. 경주시선관위(위원장 김현환)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그 측근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조합원(가족)이 2일부터 9일까지 자수할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는 특별자수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선관위는 최근 경주시 관내 모 조합장선거 A후보자의 측근 B씨가 조합원 C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C씨외의 다른 조합원들도 금품 등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자수 권유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일까지 경주시선관위로 자수할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고, 자수하지 않을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 또는 30배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황만길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선량한 유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 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이 후보자가 내미는 금품에 유혹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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