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 예정지 내 시유지 ‘매각’ 결정

상인들 “모든 수단 동원 입점 막겠다” 반발

이상욱 기자 / 2015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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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보호위 심정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가 입점되면 최 시장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 (주)경주신문사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충효동 대형마트(홈플러스)의 입점 예정지 내 시유지 매각이 결정됐다.

경주시는 지난 12일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김남일 부시장)를 열고 충효동 397-1번지 등 2필지 1128㎡에 대한 매각을 의결했다.

이곳은 (주)밸류인사이트리테일이 2012년부터 홈플러스 입점을 추진해 오던 충효동 397번지 등 19필지, 9343㎡ 부지 내 있는 시유지다.

전체 사업대상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충효동 시유지 매각건을 원안 가결했다.

전체 조정위원 19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결과 찬성 12명, 반대 4명으로 매각을 확정한 것이다. 사업자측이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부지 확보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시유지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전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정위원회가 열린 이날 경주상인보호위원회 대표단과 상인 50여명이 매각결정 취소와 회의공개 등을 요구하며 이를 막는 시 공무원,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경주상인보호위 관계자는 “시유지를 팔아서 대형마트를 유치한 지자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최양식 시장은 지난 선거 때 상인단체들과 만나 매각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 이런 약속을 뒤집고 매각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매각을 결정한 것은 최 시장 자신에게 돌아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4월 개최하는 세계물포럼 행사를 저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막고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18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구 국무총리 앞으로 청원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또 “다른 지자체는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시유지를 확보하고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있으면 사실상 포기하고 물러서고 있다”며 “그러나 경주시는 충효동 상점가가 있어 허가신청을 반려할 법적 장치가 있는데도 시유지 매각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어려운 경기에도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가는 상인들을 무시하는 경주시의 독선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온비드 통해 공매 공고···향후 결과 관심 쏠려
시정조정위원회의 시부지 매각 결정에 따라 향후 절차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지적측량에 이어 2개 감정기관에 감정가 산정을 의뢰해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공개 매각을 공고했다.

매각대상 부지는 충효동 391-1번지 427㎡, 553-1번지 701㎡ 등 2필지로 매각 예정금액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 각각 4억6124만4800원과 5억289만6300원으로 산정됐다.

입찰 기간은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이며, 26일 개찰을 통해 매입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온비드를 통한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돼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매입자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홈플러스 측이 부지를 확보해 여건을 갖추게 되면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건축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 상인단체가 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경주시가 시유지를 매각하지만, 시의회로부터 의결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부지의 가격과 면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시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충효동 2필지의 경우 각각 면적과 금액이 기준 이하여서 시의회 의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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