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국회통과 도의원 선거구 최종 결정

시의원 선거구는 빨라도 15일경 최종 공포 예정

이상욱 기자 / 2018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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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서 지난 5일 통과됨에 따라 일단 경주시 광역의원 선거구가 확정됐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는 빨라도 15일경 최종 공포될 예정이어서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이견차이로 지난해 12월 12일인 법정시한을 훌쩍 넘겼다. 또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자정이 넘어서야 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었다.

이에 따라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가결된 안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경주시 광역의원 선거구는 당초 흘러나왔던 잠정안대로 획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선거구는 △제1선거구 현곡면, 중부동, 황오동, 성건동, 황성동 △제2선거구 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제3선거구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용강동 △제4선거구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황남동, 선도동, 월성동 등 4개구다. 기존 선거구인 제2선거구의 황오동이 제1선거구, 제4선거구 외동읍이 제2선거구로 조정돼 확정된 것이다.

선거구별 지난 2월말 기준 19세 이상 인구(유권자)수는 제1선거구 6만1603명, 제2선거구 6만1366명, 제3선거구 5만1179명, 제4선거구 4만4007명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거의 획정된 반면 기초의원 선거구는 빨라도 15일경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서 이번에 가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공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공포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만큼 경북도는 서둘러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14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한 조례안을 경북도의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15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절차는 경상북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초안 작성, 시군의회·정당 의견수렴 후 선거구 최종 획정, 경북도지사에 제출 등이다. 이 같은 행정절차 중 의견수렴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15일 이후에 결정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만큼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해 15일 최종 공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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