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동우 전 경주엑스포 총장 구속

경북경찰, 선거운동원 2명도 구속···3명은 불구속 입건

이상욱 기자 / 2018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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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전 경주엑스포 사무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사진은 청와대 기념품(사진 제공: 경북지방경찰청)

6.13지방선거 경주시장 예비후보에 나섰던 이동우 전 경주엑스포 사무총장과 선거운동원 2명 등 모두 3명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원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선거사범 전문수사팀은 이들 6명을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경비 명목으로 A씨에게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 총 3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운동원 E씨와 지역주민 100여 명에게 수저, 커피잔 등 청와대 기념품 63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선거운동원 A씨는 1400만원, B씨 1100만원, C씨는 700만원, D씨는 450만원을 각각 이 전 총장으로부터 제공받고, E씨는 청와대 기념품 210만원 상당을 기부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수사력을 총동원해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총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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