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기 ‘선거 과열 조짐’

최양식 예비후보 지지자, 진정서 경주 검찰 제출
주낙영 예비후보 “무고죄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

이상욱 기자 / 2018년 05월 24일
공유 / URL복사
↑↑ 엄 모씨가 23일 주낙영 예비후보 부인의 다운계약 의혹 관련 진정서를 경주 검찰에 제출했다.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경주시장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의 부인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 취·등록세 등 조세의무를 회피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돼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자신을 최양식 예비후보 지지자라고 밝힌 엄모(48) 씨는 23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엄 씨에 따르면 주 예비후보의 부인 K씨 등 2명은 지난 2008년 9월 건설업체 T사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소재 토지 850㎡를 7억680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K씨 등은 이를 430㎡와 425㎡로 분할해 각각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엄 씨는 T사가 매매 당일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부터 토지신탁을 해지했고, 당시 주변시세가 평당 1000만원 상당인데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인 평당 29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엄 씨에 따르면 K씨 소유 토지 425㎡에 2009년 5월 신축한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근린생활시설을 2014년 4월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국토부 고시 표준건축비로 추정하면 신축비용이 14억8900여 만원이며, 토지매입비용, 취등록세, 전세보증금 등을 더하면 총 원가는 22억4400여 만원인데도 18억7500여 만원으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매했다는 것.
또 당시 이 건물은 주변시세가 평당 1300만원으로 시가 39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씨 등은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진정인 엄 씨의 주장이다.

엄 씨는 “주 예비후보는 공직자로서 개인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얻도록 방조하고, 재산신고 시 부당한 거래를 통해 얻은 자산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만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낙영 예비후보 “선거운동 방해 위한 억측, 사실무근”
주낙영 예비후보는 “상식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명백백히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사실무근의 억측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당시 건설업체인 T사가 부도가 났고, 자금이 급해 토지를 헐값에 내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신탁 해지는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지해야 하는 것인데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가 건축비에 대해서는 “건축업자가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할리 만무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토부 고시 표준건축비가 있지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있다”면서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골조만 얹는 형태로 신축했고, 인테리어는 세입자가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저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주 예비후보는 “상식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입하게 되면 향후 매매 시 어마어마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면서 “다운계약을 원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예비후보는 “차라리 정식으로 고발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 “하지만 상대방의 무고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