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 안 공해 차량 스톱!! 12월부터 5등급 전면 통제, 위반시 25만원 벌금

유적보존 등에 특히 유념, 경주 차들도 서울 갈 때는 주의해야

박근영 기자 / 201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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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남대문) 안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한양도성 안은 얼마나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할까?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된 이 제도는 4대문 안에 있는 종로구와 중구 15개동에서 시행되며 운행제한 시간은 심야시간을 제외한 6시부터 21시까지로 알려졌다. 12월부터 운행제한 위반 시 1일 1회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굳이 4대문부터 먼저 이 제한제도를 실시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람과 함께 서울의 유적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4대문 안이라고 하는 것은 흥인문(동대문), 돈의문(서대문), 숭례문(남대문), 숙정문(북대문)이 둘러싼 전통적인 서울 도성, 즉 조선왕조가 성곽으로 둘러싸놓은 곳을 일컫는다. 대문 중간중간에 소문을 설치해 서소문, 동소문, 남소문, 북소문 등이 있었다. 서울 성곽은 세종 때인 1422년에 완성돼 260년간 건재했으나 왜란과 호란 등을 거치며 일부 유실되었고 결정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식민지 수탈과 민족정기 말살 정책으로 평지성곽이 모두 철거됐다. 그 만행 끝에 4대문은 겨우 남아 아직도 서울의 위풍당당함을 보여준다. 이 4대문 안은 5대 왕궁을 비롯하여 종묘와 사직을 비롯 내로라하는 서울의 유적과 전통 고택, 각종 박물관과 근현대를 망라한 명소들이 포진하고 있어 서울의 보고라고 할 만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 추경예산 확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방지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제도 시행 전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및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 운행제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또 이런 제한조치를 모른 채 서울로 올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운행제한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홍보해왔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미지수다. 지방차량들이 서울 갈 때 유념할 일이다.

유적지 많은 경주도 서울의 이 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오염에 약한 목조 유적은 말할 것도 없고 석조유물들도 장기적인 공해에는 피해를 입는다는 연구자료들은 이 같은 서울의 조치를 남의 집 일로 보지 않게 한다. 잘 지켜보고 벤치마킹 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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