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은 ‘無’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두고 후폭풍 일어

이상욱 기자 /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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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감사원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근거인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 의결은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타당성 논란의 핵심 쟁점인 경제성 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매단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해, 전기 판매수익이 낮게 측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또 즉시 가동중단 시 줄어드는 비용 역시 과다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에 대해서도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백운규 전 장관의 경우는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부 담당 국장과 직원은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이른바 ‘감사 방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월성1호기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번 감사 범위에는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이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등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當否)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사 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을 또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비위행위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당국에 통보했다.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겐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들 2명에 대해서는 자료삭제 및 업무 관련 비위행위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에서 조기폐쇄의 핵심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했지만, 가동중단 결정 타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여·야간 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다’며 야당에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사망선고를 한 것”이라며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경주지역에서도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월성1호기 발(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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