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엄태권 기자 / 2022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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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출퇴근이 어려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교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화면.

경주시가 출퇴근이 어려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정부의 청년 기준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로 한정돼 있어 경주시 청년 조례 대상인 만 39세까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주시는 12월 말까지 강동·건천·내남·외동·서면·안강·천북 등에 위치한 24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만 15세~34세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교통비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월 5만원 씩 연간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국비 4억240만원, 도비 3018만원, 시비 7042만원 등 총 5억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은 청년 근로자 본인이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해야 하며, 선정되면 청년동행카드를 발급 받고 교통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경주시에서 정한 청년 나이와 정부의 청년 나이가 달라 경주시 청년 조례 나이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에서는 ‘청년’을 만 15세~34로 정했지만 경주시는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15세~39세까지로 정의했기 때문.

청년 단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만 15세부터 18세까지는 근로를 하지 않기에 혜택 대상을 경주시 조례대로 만 39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다”면서 “시에서 청년의 해를 선포한 만큼 지역의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지원사업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정부지침에 만 15세부터 34세로 정해져 있다”면서도 “사업 진행 중 의견 조회 기간에 만 3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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