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대응 ‘시민안전보험’ 확대 재가입

농기계사고 상해 등 보장항목 추가
10개 항목에 최고 ‘2000만원’ 보장

이필혁 기자 / 2022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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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를 올해 확대 재가입했다.
시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익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가 보험금을 일체 부담하고, 계약도 보험사와 직접 함으로써 시민들의 비용부담은 없다. 또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는 지난 2019년 6월 1일 최초로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9개 보장항목에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자 시는 매년 예산을 확충해왔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을 보장항목에 신규로 추가해 총 10개 항목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도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장내용에 비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또 익사사고 사망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염병 사망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지원 된다.

또한 경주시민이 경주 이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하다. 다만, 상법에 따라 만15세 미만자 사망 항목 보장은 제외된다.
올해 확대 재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이자 특히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 지원예산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최초가입부터 현재까지 익사사고 7건, 대중교통후유장애 5건, 폭발화재 관련 4건, 코로나 감염병 7건, 자연재해 3건 등 총 26건에 1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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