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값>땅+집값, 이상한 땅 바로잡는다!!

19만4867곳 정비, 조세 형평성에 크게 기여할 것

박근영 기자 / 2022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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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땅값이 땅값+집값보다 비싼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땅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당연히 땅값이 땅값+집값보다 쌀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땅값이 땅값과 집값을 합친 것보다 비싼 곳이 무려 19만4867호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을 담당하는 세무담당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 발생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이들에 대해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한 후 이 검증 결과를 개별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개별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안으로 지방세수 증대와 토지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조치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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