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값>땅+집값, 이상한 땅 바로잡는다!!
19만4867곳 정비, 조세 형평성에 크게 기여할 것
박근영 기자 / 2022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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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땅값이 땅값+집값보다 비싼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땅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당연히 땅값이 땅값+집값보다 쌀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땅값이 땅값과 집값을 합친 것보다 비싼 곳이 무려 19만4867호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을 담당하는 세무담당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 발생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이들에 대해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한 후 이 검증 결과를 개별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개별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안으로 지방세수 증대와 토지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땅값이 땅값과 집값을 합친 것보다 비싼 곳이 무려 19만4867호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을 담당하는 세무담당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 발생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이들에 대해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한 후 이 검증 결과를 개별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개별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안으로 지방세수 증대와 토지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조치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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