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월세’ 지원한다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분할 지원

이재욱 기자 / 2022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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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한시적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사진>
경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분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억8600만원(국 3억4300, 도 1억290, 시 2억401) 예산을 들여 약 280여명의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대상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전 복지로사이트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금은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는 청년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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