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가동 중 신고자에 포상금도

신분 노출 불편하면 지정 변호사 통해 신고할 수도

박근영 기자 / 2022년 09월 01일
공유 / URL복사
↑↑ 더 나은 안전을 위한 경기도의 공익제보 포스터.

‘어, 저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디에 신고하지?’
불법구조물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위험, 공무원의 부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위반 등 일상에서 맞닥뜨리거나 부조리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이 눈길을 끈다. 공익제보 핫라인은 경기도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 검토해볼 만한 일로 평가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보상금 423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건설업 불법 명의대여,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 10건의 안전분야 신고에 대해 포상금 3569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하며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가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안전분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건강·공정한 경쟁·소비자 이익·안전·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경기도는 우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 안전, 부패에 대해 먼저 사례집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실시공 및 부실 건설사업관리 △공사 갑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위반 및 시설 점검 소홀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어린이 놀이 안전 위협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가능 사례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발간할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hotline.gg.go.kr)이나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은 물론 협약기관에도 피디에프(PDF) 파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