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근로자 권익 위한 상담센터 가동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처우 등에 능동적 대처 가능

박근영 기자 / 2022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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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의지할 곳 없는 청소년 근로자들의 불편과 부당함을 해결해주기 위해 경기도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부당 노동행위 피해를 입는 등 근로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 또는 한국보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가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근로 청소년들을 부당 노동행위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상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34.5%는 임금체불, 성희롱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으며, 대다수는 이런 피해에 대해 참고 계속 일하거나(74.1%) 일을 그만두는(17.6%)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액임금 미지급 사례 등 근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과 해결 방법을 지원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근로 청소년과 이들을 고용하는 근로 사업장 등이다. 청소년의 근로 부당처우 상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문기관 연계 등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근로 처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청소년 근로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지자체건 눈여겨 볼 만한 일이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모든 지자체들이 따라해도 좋을 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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