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수사하는 민생사법경찰단 발족

수의사, 전문 수사관 등 12명으로 전담수사팀

박근영 기자 / 2022년 10월 13일
공유 / URL복사
↑↑ 서울시청.

반려동물의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동물학대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민생사업경찰단을 만들어 눈길을 끈다.
 
이번에 신설된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등 동물권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개선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8대 지자체 선거 당시 반려견 복지와 관련해 공약한 ‘댕댕양양 행복도시’의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매년 동물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연상태의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도록 수의사와 동물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등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잔인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학대 행위 등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 ·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동물학대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으며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부산에서도 10월부터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