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대상 면세유 인상액 지원한다

추경 3억1100만원으로 정액 지원

이필혁 기자 / 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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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어업인 대상 면세유 인상분을 지원한다. 사진은 감포항에서 한 어민이 자망어구를 정리하는 모습.

경주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을 11월 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3억1100만원(도 9300만원, 시비 2억1800만원)을 지난 추경에 긴급 편성했다.

지원 유종은 어업용 경유·휘발유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의 50%인 리터(ℓ)당 경유 98원, 휘발유 88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선법에 따라 지역에 어선 등록을 필하고,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 허가어선 및 양식장관리선 400여척이다.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근해어선 소유자의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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