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과 희생으로 지켜 온 ‘지방자치’

올해는 ‘자치분권 2.0시대’ 원년의 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

이상욱 기자 / 2022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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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한 원년이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았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담고 있어 향후 경주시의회의 역할과 역량강화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명시했다. 주민이 경주시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감사청구 성립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 1월 13일부터 효력이 생긴 개정법에는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행정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역사와 법률 내용, 지역 내 진행 상황과 향후 해결과제 등을 몇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방의회 첫 개원 후 60년 만에 열린 자치분권 2.0시대
올해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었다. 폐지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1991년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전까지를 ‘자치분권 1.0시대’로 지칭한다. 지난 1월 13일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를 ‘자치분권 2.0시대’로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가 겪어왔던 격동의 변천사와 과정을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분권 2.0시대’의 가치와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올 법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제정 공포된 것은 지난 1949년 7월 4일. 하지만 곧바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6.25한국전쟁 중인 1952년 4월 최초로 시·읍·면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됐고, 그해 5월 1일 읍·면의회가 개원했다. 1960년엔 4.19혁명이 일어나면서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됐고,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3대 의회가 개원 중이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포고 제4호에 의거해 지방의회는 해산된다. 지방자치제는 이때부터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특별·직할시장과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을 직접 임명하는 ‘관선제’가 실시됐다. 지방자치제는 말 그대로 암흑기의 연속이었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진통, 그리고 희생이 있었다.

지방자치법이 부활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승리로 그해 10월 29일 개헌을 이뤄내면서다. 이어 1991년 지방선거(기초·광역의회 의원)가 지방의회 해산 30년 만에 치러진다. 199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도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바로 민선 1기 지방정부의 시작이었다.

1952년 한국 전쟁기에 시작된 지방자치는 30년의 암흑기와 30년의 회복기를 보냈고,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2.0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제 역사와 함께 해온 경주시·경주시의회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함께 커왔다.

경주시 승격 이전인 1952년 5월 1일 초대 경주읍·면의회가 개원했다. 첫 지방의회로 당시 의원은 187명에 이른다. 이어 1995년 9월 1일 경주시로 승격했고, 다음해 선거를 통해 1956년 8월 15일 경주시의회 의원 15명, 읍·면의회 의원 134명으로 제2대 의회가 개원했다.

제3대 경주시·읍·면의회는 1960년 12월 27일 개원했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의회는 해산되고 만다.

그 후 30년이 지난 1991년 4월 15일 제4대 시의회 및 제1대 군의회가 각각 17명, 13명의 의원으로 개원했다.
 
이때가 ‘자치분권 1.0시대’의 첫 걸음이었다. 이어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경주시·군의회도 통합되면서, 1월 1일 통합 제1대 경주시의회가 개원하게 된다. 또 그해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자체장도 함께 선출했다. 민선 1기 경주시와 제2대 경주시의회가 출범한 것이다.

이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경주시, 제9대 경주시의회로 이어져오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눈에 띄는 법안은?
올해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규정도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징계 등의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됐다. 또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경주시의회는 먼저 3명의 정책지원관을 모집한 바 있다. 시의회의 역량과 자율성 강화에 상응해 견제기능도 높였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와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시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했다. 경주시의 경우 주민 감사청구인수 상한기준이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낮아졌다. 참여연령 또한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국민과 시민들이 지난한 역사를 통해 일궈낸 성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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