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한 달 사이 두 배 증가

11월 기준 지난해 넘어서
임의경매도 매년 증가
부동산 하락 우려 커진다

이필혁 기자 / 2022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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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로 있던 아파트보다 저렴한 곳이 매물로 나와 이사를 계획 중인 한 모씨. 아파트 계약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 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경매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강제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11월 기점으로 지난해 강제경매 건수를 넘어섰으며 향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경주지역 강제경매 등기 신청 건수가 27건으로 지난 10월 경매 건수 10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 강제경매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하반기인 7월 13건, 8월 11건, 9월 11건, 10월 10건 등이었으나 11월 들어 2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강제경매 건수는 11월 기준 총 23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강제경매 건수를 넘어선 상황이다. 연도별 지역 강제경매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152건에서 2020년 173건, 2021년 221건이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1월 기점으로 이미 지난해 경매 건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12월 강제경매 건수까지 집계되면 지역 강제경매 건수를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경주는 아직 아파트 가격 하락이 수도권 대비 하락 폭이 크지 않아 아파트와 빌라 등의 집합건물 대신 토지의 강제경매가 많은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 깡통전세가 현실화해 향후 아파트 등의 강제·임의경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토지 대상 강제경매 ‘多’, 임의경매도 증가
지역 강제경매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 경매보다는 토지 대상의 경매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확인하면 지역 집합건물 경매 건수는 월 5건 이하로 집계됐지만 부동산 강제경매 건수는 7월 9건, 9월 9건, 11월 20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강제경매와 함께 임의경매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눈다. 강제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판결문 확보 후 경매신청하지만 임의경매는 재판 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임의경매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12건, 2018년 594건, 2019년 617건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933건, 2021년 973건 등으로 최근 임의경매가 증가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의경매가 연초 대비 2~3배 가까이 증가하며 가격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내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경매가 더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 패닉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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