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⑥] 환경·기상

엄태권 기자 / 202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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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금지

올해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강화됐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하거나 커피전문점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슈퍼와 편의점에서 유상으로 판매했던 비닐봉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방이 없을 때는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를 구매해야 한다. 또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포장해 나가거나 배달시키는 경우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우산을 씌우는 비닐도 제공할 수 없다.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과 수족관 외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전면 금지된다. 야생동물은 라쿤, 미어캣, 알파카 등으로 개나 고양이는 반려동물에 속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 시행

올해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에는 1㎏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징수한다. 또한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판매업자는 1kg당 94원의 부과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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