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⑨] 농림·수산·식품

엄태권 기자 / 202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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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언제까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아닌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다고 생각해서 버린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많고 처리비용도 상당해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 유통기한이 아닌 실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변경됐다. 올해 1년간은 계도기간이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확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돼 지원 대상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어났다. 또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됐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기존의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논에 가루 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했으나, 앞으로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파견하게 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농업인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청년 농업인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해양보호생물 먹이활동 금지

4월 19일부터는 해양보호생물 관찰 및 관광 시 주의해야한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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