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정보 집중!

박근영 기자 / 2023년 02월 09일
공유 / URL복사
↑↑ 서울시청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서울시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법률지원, 제도개선 및 건의, 불법 현장 감시 및 단속,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깡통전세·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또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지난 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집합건물,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확인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식에 ‘분양예정기준가격’을 작성토록 항목을 추가하여 신축빌라·오피스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 허가관청이 확인 및 고시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