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단가 인상 연중 신청 가능

이필혁 기자 / 2023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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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은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원, 중 18만원, 고 25만원 이내) 및 수련활동비(9만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월 1만9250원) 등이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2023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70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생은 연 41만5000원(지난해 대비 8만4000원 인상), 중학생은 연 58만9000원(12만3000원 인상), 고등학생은 연 65만4000원(10만원 인상)을 지원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는 더 많은 교육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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