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지킴이 ‘농지연금’ 가입 권유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엄태권 기자 / 2023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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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이하 경주지사)가 농지연금 가입 기준이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경주지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기존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만 65세 이상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 지급액을 현금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공사에 담보 농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2022년부터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형 상품을 출시했고, 기존 가입자의 상품변경을 허용하고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 상환제도도 도입됐다.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농지를 일정기간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농지임대형 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4세, 매월 평균 94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연금액은 담보농지 가격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농지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의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농지 소유권은 유지되며, 가입자가 직접 농지를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다. 또한 농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 지급되며,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6억원 이하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나 홈페이지(www.fbo.or.kr) 및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농지은행관리부로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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