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선 주유소에서 담배 피면 벌금 500만원

올 여름 고온으로 인한 유증 발생에 대비한 강경책

박근영 기자 / 2023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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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점검 중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안에서는 주유소에서 담배를 물고 주유하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유증기 발생 증가로 주유시 화재사고가 나기 쉬운 것에 대비해 이 같은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 역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2001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에 관할 소방서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해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의 위치와 구조, 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에 불시검사도 진행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유소 실태 검사에서 검사 대상 823곳 중 270곳(32.8%)이 위험물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불량 판정을 받았고, 경기소방은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등 720건을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주유소는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주유소 관계자께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비단 경기도뿐 아니라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우리나라 여름철을 대비해 전국적으로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주유소 등 유증이 발생하기 쉽고 화재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 시각적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해 사소한 실화(失火)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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