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대응에 총력

감시체계 대폭 강화, 다방면 금융지원책 마련

박근영 기자 / 2023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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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경기도 수산물 안전관리 긴급대책회의 모습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피해 최소화를 방향으로 정하고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24일부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한다.

경기도는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검사품목은 해조류(김), 패류(바지락, 굴, 가무락 등), 갑각류(꽃게), 어류(조피볼락, 넙치) 등이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재료 중점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기존 1331건에서 1586건으로 늘린다. 또 관할 해역 오염수 유입 감시소를 기존 2개소를 4개소,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장할 예정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과 대기환경옥외전광판 102개, 버스 정류소 전광판 8500여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산지 강화 분야에서는 원산지 박스갈이 등 거짓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강력처벌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시·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위축에 따른 수산업계 보상금과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관리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며, 횟집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피해 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을 검토하고 수산 가공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채권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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