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박물관, 용인시 공식캐릭터 `조아용` 저작권 침해 논란

교육 프로그램서 제공하는 소원카드에
용인시 캐릭터와 유사한 디자인 확인돼

엄태권 기자 / 202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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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캐릭터 '조아용'(왼쪽)과 이번 논란이 된 국립경주박물관의 용 캐릭터(오른쪽).(출처=용인시청 홈페이지, 국립경주박물관 SNS)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수구다라니, 아주 오래된 비밀의 부적’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다라니, 소원을 말해봐’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소원카드 일부 콘텐츠가 용인특례시 공식캐릭터 ‘조아용’과 유사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라니, 소원을 말해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회당 100명의 어린이들에게 수구다라니를 직접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은 체험활동물을 수령해 자유롭게 자신과 가족의 소원을 소원 카드에 적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박물관에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소원 카드의 일부 구성물 디자인이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캐릭터 ‘조아용’의 공공저작물의 비영리 목적 사용은 허가하고 있지만 디자인 변형, 2차적 저작물 생성 불가, 사전협의 없이 상품을 판매해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법에 저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국립경주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소원 카드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용인시는 저작권 침해라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박물관에서 소원 카드를 제작하며 작가에게 디자인과 제작을 함께 의뢰해 비용을 지불했기에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됐다고 판단했기 때문.

용인시 관계자는 “경주박물관에서 사용한 캐릭터 디자인은 ‘조아용’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자체 결론을 내려서 1차적으로 경주박물관에 납품한 작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만약 작가가 고유 창작물이라 주장할 경우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경주박물관은 무료로 배포하는 교육자료로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주박물관 관계자는 “보편적인 소재인 용을 디자인화한 동시에 교육자료로 프로그램이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경주박물관의 입장에도 용인시에서는 무료배포 자료이지만 자료 제작에 비용이 소모됐기에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다고 전해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여지가 남은 것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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