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활 의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보고의무 강화
이상욱 기자 /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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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주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경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전년도 예산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화계감사보고서 등도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앞으로 경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임활 의원은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시의회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게 사실”이라며 “시의회로의 보고 기능을 강화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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