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의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자격 완화 등 조례안 발의

이상욱 기자 /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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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위탁과 관련,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있어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안은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시설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돼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탁을 희망하는 지역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또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를 ‘경주시 귀농어·귀촌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귀농인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귀어인과 귀촌인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 대책, 귀농지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귀농어·귀촌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재필 의원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귀어인과 귀촌인으로 확대해 경주시로 귀농어·귀촌을 확대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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