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 등 건립 추진

경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1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이상욱 기자 / 2023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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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30일 문화도시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경주시가 충효동에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 외동읍에는 ‘남경주체육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30일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확인됐다. 
이날 문화도시위원회는 이들 사업을 추진을 위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반다비 체육센터’는 국비 30억원, 시비 159억원 등 총사업비 189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충효동 산 156-2번지 일원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반다비’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로, 시·군·구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 명칭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충효동과 효현동 일원 시유지 1만8161㎡에 연면적 4800㎡, 지상 3층 규모의 체육센터를 신축한다.

1층 볼링장, 2층 다목적체육관, 3층에는 소규모체육관과 헬스장을 비롯해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황성동에 연면적 1100㎡ 규모의 장애인 체육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규모가 협소해 장애인들의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반다비 체육관은 매년 문체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비를 확보해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외동읍에 남경주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남경주국민체육센터는 외동읍 문산리 916번지 일원 시유지 2만8450㎡에 국비 30억원, 시비 100억원 등 총 13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남경주체육센터는 연면적 35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1층 수영장, 2층에는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갖출 방침이다.

시는 지역 내 남경주 지역에만 유일하게 수영장이 없고, 지역민들의 건립 요구가 높아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건립 부지는 시유지여서 토지매입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남경주 지역 내 수영장 부재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균형 있는 생활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문화도시위원회는 경주시 손곡동 420-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베이스볼파크3구장 조성’ 사업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안건은 당초 올해까지 조성 계획이었던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고, 사업비도 36억원에서 72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사업 내용도 변경됐다. 당초 야구장(인조잔디) 조성 면적 1만1000㎡에서 1만2600㎡로 확장하고, 관람석도 50석에서 370석으로 증가하기로 했다. 또 길이 478m의 진입도로도 확보한다는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실시설계 결과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 및 관급자재비 증가 등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게 됐다”면서 “야구장 부족으로 매년 포항 야구장을 빌려 대회를 치르는 실정인 만큼 야구장을 추가 조성해 참가선수와 학부모들의 편의제공과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수 중소기업 지원 근거 신설


경주시 기업지원위원회 구성을 내실화하고, 우수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지원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기존보다 구체화했다. 또 우수기업 발굴과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기술·경영 및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골든기업)을 발굴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골든기업에 대해서는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골든기업 육성 사업에 따른 맞춤형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체납처분이나 탈세혐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면서 “골든기업을 경주시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골든기업 지원 근거가 되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와 제140조 중 140조를 삭제하며 수정 가결됐다.



노인복지기금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통합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폐지된다.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심의에서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3년 10월 설치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억원씩 조성돼왔지만 기금운용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

2021년·2022년 결산검사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폐지 및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례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해 운영될 예정이다.



관광약자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보류’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 시설의 설치기준이 규정돼있지 않아서다.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심의에서 이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까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보류된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관광약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이다.

조례안은 이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관련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관광약자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조항을 보완해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임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소현 의원의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재필 의원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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