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 새빛 시장 등 짝퉁시장에 불벼락

남대문, 명동, 종로 귀금속 상가 수법도 다양

박근영 기자 / 2023년 12월 14일
공유 / URL복사
↑↑ 서울시청.

우리나라 짝퉁 시장은 해외에서는 보기 힘든 정교하고 질 좋은 짝퉁을 만드는 것으로 이름 나 있다.

심지어 일부러 짝퉁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많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른다. 이들의 짝퉁 판매 수법이 다양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짝퉁시장인 동대문 새빛시장 짝퉁판매업자들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으며, 일부 노점의 경우 일반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위조상품은 뒤쪽에 숨겨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에서는 유명 상표를 도용해 인체에 유해한 상품을 팔았다. 남대문시장에서 압수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납(Pb)과 카드뮴(Cd)이 검출되었다.

종로 귀금속상가 밀집지역에서는 14K 귀금속으로 명품 상표를 도용하여 직접 제작한 액세서리를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

명동에서는 매장 내 비밀장소로 호객해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팔았고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업자등록 정보를 바꿔가며 중국 온라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국내 사이트에 등록하여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짝퉁은 자신의 허영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그에 편승해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공모로 일어나는 범죄다. 다만 구매자보다 판매자를 벌주는 것으로 징벌이 이루어질 뿐이다. 이들은 「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