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활성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동협 부의장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이상욱 기자 /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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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로 흙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의회 이동협<인물사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으로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보수 및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동협 부의장은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의 근거를 마련해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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