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도 보고 용돈도 받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4촌내 친인척도 가능

박근영 기자 / 2023년 12월 21일
공유 / URL복사
↑↑ 서울시 육아돌봄사업 관련 내용.

서울에서는 손주를 돌봐주면 시에서 월 30~6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가 9월부터 시행한 후 3개월 만에 4천 명 넘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꼭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도 4촌 이내 친인척, 민간 도우미의 조력을 받아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친척 중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함께 아동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부분은 손주를 돌보면서 용돈까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서울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6.3%(1,401명)가 ‘손주 등을 돌보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 (2.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 제도는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단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