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1] 금융·재정·조세 분야

2024년 금융·재정·조세 제도 개선 키워드 ‘저출산’

엄태권 기자 / 2024년 01월 11일
공유 / URL복사
정부 각 부처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본보에서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들을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 △문화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고용 △농림·수산·식품 △행정·안전·질서 △국토·교통 등 10개 분야로 나눠 요약했다. 이번 호에서는 금융·재정·조세 분야에 대해 소개한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중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다. 공제 혜택부터 육아휴직 지원책까지 다양한 정책이 변화하고 신설됐다. 이밖에도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민 편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따른 증여재산이 최대 1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이다.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재 혜택이 확대된다. 이전까지 공제되던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의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해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은 현행 3%→5% 기본공제에 추가공제 10%를 받게 되면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공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대상이며, 컴퓨터 학원 등이 추가된다.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된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및 요건을 확대 시행한다. 먼저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고정금리+비거치식은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은 1800만원, 기타는 800만원 공제되고,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일 경우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 주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6억원 이하 주택까지 공제혜택을 받는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공제 상향이 이뤄진다.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30%,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공제가 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소득범위가 대폭 상향된다. 또한 최대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실시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린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7000만원 이하의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기준이 폐지되고 6세 이하 부양가족이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을 완화시킨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확대됐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금액을 인상한다. 장려금 수급자가 정기 신청기한인 5월 31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에서 95%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만약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됐다. 올해부터는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요건 개선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상반기 가입자는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안돼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이후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2024년부터는 상반기 가입자는 차후 재판단 없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매년 의무적인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류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종가세-종량세 주종 간 과세형평을 위해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며,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탄력세율 방식은 술 종류 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해 법정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에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기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 있게 됐다.



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상향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향수의 면세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부탄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또한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 불편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올해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를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개정해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돼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험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 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보험업법 개정으로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송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소비자는 보다 편리하게 소액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올해부터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발생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된다. 기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하게 되는데 임원 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접근성이 보장돼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