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등 24곳 대상 특별단속

설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식품 안전 대책 추진

엄태권 기자 / 2024년 01월 18일
공유 / URL복사

경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단속은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건강식품판매업소 등 24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및 기타 식품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작업장의 위생 상태 및 냉장·냉동식품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상태(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도 점검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주와 포항 지역을 교차점검하는 방식으로 2개 단속반을 구성했다. 특히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검사는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타르색소 등을 검사했다. 검사는 포항농수산물검사소가 맡는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 안전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