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2-1] 교육·보육·가족 분야

학교 폭력 관련 제도 개선 및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엄태권 기자 / 2024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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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보육·가족 분야 제도의 개선 핵심은 저출산 해결과 학교폭력 대책 마련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며 지원도 늘어났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되며, 다문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제도도 신설·개선됐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

2024년부터 돌봄교실의 공백을 조금더 세부적으로 채워주는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게 된다. 

 늘봄학교는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돼 운영되며,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로 여성 경력단절,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1학기부터 시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정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안에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 등의 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진행된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및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는 중앙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차후 지방 단위 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최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한다. 초3, 중1 전체 학생들은 학년 초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해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게 되고,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권 확립 위한 피해교원 보호·가해학생 조치 강화

오는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이는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일부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징계조치를 받는다. 또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한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 학생을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전에 전학을 선행 조치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는다. 앞서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은 즉시 시행됐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된다. 또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오르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기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을 최소화 하고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지원이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난 10년간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동일연령대 국민과의 학력격차는 벌어지고 있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된다.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소재지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가구의 7~18세 자녀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스톱 패키지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이다. 전문 상담 인력의 방문 상담, 개인별 학습역량을 진단하고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방문 학습, 치유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자립 지원으로 이뤄진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해 더 많은 청소년을 대기 없이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자립지원관 청소년을 대상에 추가했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정신건강 삼담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소자 안전을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장비 등이 마련돼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이주여성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반아동을 포함한 피해자 본인 기준 1인당 500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의 지원이 추가된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

일부 가족센터에서 대상별로 가족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서비스 편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운영된다. 온가족보듬사업 운영으로 전국 가족센터에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아우르는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되며,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한다. 가족형태에 따라 유형별 시설에 입소하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자녀의 연령과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입소기간도 최소 6개월~최장 3년에서 최소 6개월~최장 5년으로 연장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보증금 900만원 지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결혼이민자·귀화자 증가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족센터는 직업 소양교육·한국어 교육 등 사전교육과 취업연계 및 취업유지 현황 파악 등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직업훈련은 연계된 훈련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가 신규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15세~24세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등이 지원된다. 신청 관련사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권력형 성범죄의 은폐 방지와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혹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기관장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개편된다. AI·SW·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확대돼 경력단절여성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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