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 복지 확대된다

저소득층 지원 교육 급여 11% 인상

이필혁 기자 / 2024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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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 급여가 인상된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작년 대비 평균 11% 인상된 교육 급여를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2024년 교육 급여 인상으로 연간 기준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 지원된다. 전년 대비 각각 4만6000원, 6만5000원, 7만3000원 오른 금액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2만260명의 학생들에게 109억여 원의 교육 급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만306명에게 129억여 원을 지원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급여 신청은 학부모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급여 지원 단가의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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