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3-2] 환경·기상 분야

엄태권 기자 / 202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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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을 새롭게 도입한다. 홍수특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특보 발령·전달체계의 간소화 및 자동화가 이뤄지는데 기존 한 지점씩 발령되던 특보가 한 지점 또는 다수지점 동시 발령이 가능해진다. 또 주의보, 경보 등 순차적 발령에서 급격한 수위 상승 예상 시 바로 경보가 발령된다. 수동으로 입력하던 전파내용도 자동으로 입력돼 전파된다. 대상도 확대된다.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2024년 5월부터 223개 지점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이 강화될 예정이다.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성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24년 2월 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된다.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회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회 절차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할 수 있게 된다.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시행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 조기 차단을 위한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가 시행된다. 이는 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토록 해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했을 때 ‘환경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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