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3-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엄태권 기자 / 202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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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를 신설·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기 납부한 이자 중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세부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공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2520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해 주는데,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식 등은 2024년 상반기 중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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