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3-4]국토·교통 분야

엄태권 기자 / 202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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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출산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고가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로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승용차부터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2024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KTX·SRT 고속열차 운임 할인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혜택의 폭을 넓힌다. 기존에는 부모 1명을 포함한 최소 3명이 철도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부모 1명과 6세 미만 1명 등 2명이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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